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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로그 마이가든



문/이과 구분에 대한 생각정리 2012년 글.


<현재 대한민국의 문/이과 구분>


현재 교과부가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이러합니다.


1)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10년간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문, 이과 통합교육을 받는다.

2) 고등학교 2, 3학년 때에는 선택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에 물리 1, 세계사 와 같은 조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3) 수학능력시험 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보고, 그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진학한다.


이어서 현재 일선학교의 현실입니다.


1)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약 10년간 공통 교육과정을 통해 문, 이과 통합교육을 받는다.

2)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문/이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수능 때 시험을 치를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학교는 학생의 2가지 선택에 기반하여 커리큘럼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물리 1, 세계사 와 같은 조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3) 수학능력시험 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보고, 그 성적을 토대로 대학에 진학한다.


<생각의 시작>


 문/이과 통합교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과 인문학의 조화를 통해 전설이 된 스티브 잡스처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토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문과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책을 불태우고 나도 같이 불타 버리고 싶은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시작은 사실 ‘당최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문/이과 통합교육이 가져올 찬란한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문/이과 통합교육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공감대 말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제 나름대로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1) 현재 교과부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처럼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선택적으로 배우는 것


2)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공통 교육과정처럼 고등학교 2, 3학년 때에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기본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이과 통합교육을 주장하려면 문/이과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과부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처럼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선택적으로 배우는 방식>


 만약 이것이 문/이과 통합교육이라면 현실적인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이과 통합교육이 실현되려면 크게 두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충분히 많은 교사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② 입시제도와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일단 1)번 방안은 대학교의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목(윤리, 정치, 경제,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사회 문화)과 과학과목(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중에서 학생이 흥미가 있는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가능한 조합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기과목’과 ‘비인기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예를 들어 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회문화와 같은 경우 한 학교에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그 사기의 학생 수요에 맞게 교사를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형 강의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반대로 이과 학생들이 기피하는 물리Ⅱ 같은 경우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폐강이 되겠지요? 이처럼 그 때 그 때 수요에 맞추어 교사를 수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고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속성으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문/이과 통합교육에 앞서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입시제도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에 윤리나 법과 사회와 같은 사회과목들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수능 때 윤리나 법과 사회와 같은 과목들을 응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의대에서는 사회탐구영역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문/이과 통합교육이 되려면 일단 대학 입시요강부터 문/이과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성이 없다면, 어떤 학생도 일반적인 루트(문과는 사회과목, 이과는 과학과목)를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허울만 좋은 문/이과 통합교육이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배웠던 공통 교육과정처럼 고등학교 2, 3학년 때에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는 방법>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문/이과를 가르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과학이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짜 과학이 정말정말정말 싫었습니다. 왜냐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공부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돌도끼를 든 우가차차 원시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가차차 하면서 돌도 갈고 그림도 그리고 사랑했던 추장님 고인돌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요. 과학은 이건 뭐 상상이 안되더라구요. 특히 화학. 나트륨을 상상해보려고 나트륨에다 귀여운 신발도 신겨보고 캐릭터도 부여해 봤는데 결국 상상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일요일에 학원에 나가서 사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싫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와 과학은 많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와 저걸 어떻게 외워 VS 와 저걸 어떻게 풀어’의 대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이과 통합교육이 도입 된다면, 학생들은 어쨌든 공부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와 저걸 어떻게 외워!’라고 외치며 외워야 겠죠. 그리고 ‘와 이거 도저히 혼자는 못풀겠다!’라고 외치며 학원으로 향하겠죠. 이것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문/이과 통합교육이 학생들에게 의무가 되어 버리는 거죠.


 현행의 문/이과 구분 하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문과와 이과 중에 선택하고,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하여 공부하여 입시를 치릅니다. 그러나 만약 문/이과 통합교육이 의무가 된다면 학생들은 흥미가 비교적 떨어지는 과목을 학습해야 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만약 이런 방식의 문/이과 통합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할 집단이 바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대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을 비난하는 의견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겠죠.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분명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이과 통합교육에 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다보니까 교과부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한 두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스는 문/이과 통합교육 하세요!’ 라고 잡아 놓고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대책과 방안은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반을 바꾸는 대수술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너 공부하는 이유가 뭐니?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대학가야져~ 뭐 그런걸 물어보세요. 다 아실만한 분이.”

이 고등학생의 대답에 다른 대답을 자신 있게 내놓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문/이과 통합교육에 있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반대의견 정리. 2012년 글.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제는 예민하다.


반대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피해자의 아픔은 어떻게 할꺼냐! 라는 엄청난 도덕적 굴레를 써야하고, 찬성합니다! 라고 주장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하다. 세상의 모든 결정에는 장.단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비교하여 어떤것이 더 장점이 크고 단점이 작은지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것은 절대적 장,단은 없다는 사실이다. 제도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실’이다. 대공황 때는 케인즈가 맞았다. 왜냐하면 시장이 썩을대로 썩어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나서니 정부의 비효율이 발생했다. 그랬더니 통화론자들이 다시 주류로 나섰다. 요즘은 또다시 1% VS 99%로 대변되는 빈부격차 문제가 심화되어 또다시 그 흐름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얘기가 흘러갔는데. 나는 일단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서는 안된다.’ 라는 포지션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다음 포스팅은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라는 포스팅일 것이다. 어쨌든 시작!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1) 강력범죄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범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범죄 단체 구성죄 등을 말한다.

2) 공소 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그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형벌의 목적이 무엇일까?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능지처참은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조금씩 살점을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다. 상당히 끔찍하다. 이처럼 과거의 형벌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 죄를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였다.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 과연 범죄자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일까? 이렇게 잔혹한 형벌로 우리 사회의 안전은 확보될까? 이런 고민으로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범죄자가 다시는 반사회성을 표출하지 않고, 나아가 사회에서 그들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정리하자면 형벌의 목적이 ‘응보’가 아니라 ‘교화’라는 사실을 안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바라본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자가 사회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또 다른 범죄의 사실 이 없이 정상적으로 적응하여 살아간다면, 이미 그 사람의 교화는 불필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화되어 사회에 녹아든 인간에게 그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서 까지 형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형벌의 목적을 응징으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의 정당성 - 재판의 공정성 측면>


얼핏 보면 공소시효라는 제도 자체는 정당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즉 범인 필벌의 원칙이야 말로 가장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법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여기며 유지하고 있다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소시효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해 준다는데 있다. 한국 판례의 경우 보강증거가 없는 한 DNA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활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목격자의 증언과 같은 추가 정보를 말한다. 목격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 30년 전 기억을 인출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짓기억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보강증거의 시간에 대한 증거능력은 명백히 하락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DNA. 100% 신뢰할 수 있을까? 2004년 미국 뉴저지 검찰은 36년 전 소녀를 강간·살해한 혐의로 벨라미라는 남자를 체포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유전자정보였다. 그러나 2년 뒤 벨라미의 유전자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진범이 붙잡혔다. DNA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통계적 정보 역시 존재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유전자검사기관은 2003부터 5년간 3100건의 유전자를 보관했는데 26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DNA 역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닌 것이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는 30년 전 하루에 대해서 자신이 그날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님을 증명 해내야한다. 이것이 몇 년전 일이라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30년 전 일이다. 그는 이미 30년전 하루에 대해 증명할 수단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결국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 될 것이다.


<실효성의 문제>


<경찰청 통계자료 -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


 경찰청 통계자료 ‘5대범죄 발생 및 검거율’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적으로 10만건 이상의 미제사건이 존재한다. 기존에 누적된 미제사건에 대한 통계가 정확히 나온 바는 없기 때문에 1년에 평균 누적되는 건수가 10만건임을 통해 유추 해볼 때, 약 100만건을 훌쩍 상회하는 미제사건이 현재 경찰청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누적된 미제사건은 필연적으로 경찰업무의 과중을 낳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경찰은 매년 2회 정도의 집중 수사 기간을 통하여 미제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2회 마저도 인력 부족으로 장기미제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산적한 미제사건으로 인해 경찰 업무가 과중되면 당연히 검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강력범죄 검거율 상위권은 방배, 혜화, 강동경찰서 이다. 검거율이 100%가 넘는다. 꼴찌는 광진경찰서이다. 70% 초반의 검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혜화서에서는 1인당 평균적으로 다루는 사건이 26건이였다. 그러나 광진 경찰서는 인력 부족으로 1인당 평균 49건의 사건을 다루었다. 경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같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약 30% 이상의 검거율 차이가 난 것이다. 즉 경찰 업무가 과중되면 결국 검거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찰의 목적은 범인의 검거이다. 검거율이 높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나라 경찰이 잘 해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검거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 아닐까?


<공소시효의 기대효과?>


<형이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말고 있어. 형은 지구끝까지라도 쫓아간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주고 싶은 이미지? 혹은 마음?> 


 공소시효 폐지가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 ‘국가가 범인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벌을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를 범인필벌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국가는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말을 듣고 마음이 찡해졌다. 나쁜놈들 다 잡아주는 멋진 국가!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범인필벌의 원칙이란 ‘국가가 죄를 지은 범인을 반드시 잡아 넣겠다.’이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이 무엇일까? 바로 검거율 상승이다.

 실질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장기미제사건들을 해결하려면 미제사건 전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고려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사법기구에 주어진 인력과 자원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수사비의 현격한 부족으로 수사업무를 꺼리는 ‘수사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제사건에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소수의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다수의 미제사건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공소시효 폐지로 인해서 얻어지는 법에 대한 신뢰감은 결국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허구적인 신뢰감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범인필벌의 원칙을 외치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예전보다 더 많은 범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법을 바꿀 때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게다가 공소시효처럼 사회에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당장 공소시효를 폐지해야만 하는 사태의 심각성이 있을까? 아니면 폐지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실효성이 클까? 나는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의문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소시효는 정당하며, 그 유지 목적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개정을 통해 충분히 긴 공소시효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효성 또한 문제가 있다. 과연 25년(현재 살인의 공소시효)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검거되지 않았던 범죄자가 25년 이후 잡히는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25년 이상 사회에 녹아 살아온 범죄자가 교화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범죄자를 잡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실제적으로 사법기구에 주는 부담보다 훨씬 크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탁상공론이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론이 부끄러운 글이 되었다. 이런 제도의 현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 답답한 마음이다. 에휴. 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에휴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내 생각 정리. 2012년 글.

 언론과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가를 고민하며, 사랑하는 여자 친구의 버킷리스트(버킷리스트라 쓰고 나의 의무라고 읽는다.) 혹은 자녀의 ‘영어 유치원’에 대한 귀띔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언론인들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부딪히는 행태를 흔히 이해관계의 상충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 속에서, 미디어렙 법안은 갈피를 잃고 있습니다. 미디어렙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듯 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쥐고 있던 특권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남이 쥐고 있던 특권을 빼앗아 올 수 있을 것인가의 이권다툼 만이 남아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그리고 그 이후>



사실 미디어렙 법안이 더 빠른 시기에 광고 시장에 대한 교통정리에 성공했다면, 이렇게 상황이 치열해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8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미디어렙 법안의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고, 여-야의 지지부진한 논의가 무려 3년 여간 계속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방송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봐가면서 법안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죠. 그러던 도중 종편이 등장했습니다. 종편은 자체적으로 광고 영업을 시작했고, 이에 기존 방송사 역시 각자의 자구책을 찾게 됩니다. 무법지대에서의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국회 상임위는 지난 올해 1월 초 급하게 미디어렙 법안을 통과 시킵니다.

 

<이처럼 다양한 법안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미디어렙 법안은 표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통과된 미디어렙 법안은 그 졸속했던 절차에 뒤지지 않는 내용상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 헌법 재판소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통해, 광고 시장에 실질적 독점 판매 제도를 금지하였지만 미디어렙을 통한 위탁강제 판매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독점은 위헌이지만 방송사의 직접 영업은 피해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 내용인 多민영,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민영 방송사의 광고 직접 영업을 허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40%를 가진다는 것은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여러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미디어렙을 방송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영방송의 광고 직접 영업은 허가된 셈이며, 이는 미디어렙의 본래 취지인 방송 보도 및 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민영방송에게만 미디어렙 단독 소유를 허락한 이번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종편과 SBS에 대한 특혜 의혹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공영방송은 이에 발끈합니다. MBC는 뉴스를 통해 SBS와 종편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KBS는 수신료 인상 법안 동반처리 요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 ‘먹고산다.’는 문제는 동서고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대응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대응은 미디어렙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혹은 언론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제에 대한 논의라기 보다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종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종편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는 요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전투구’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치열한 이전투구의 현장 - 이걸 어쩐다ㅠ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렙 법안은 일단은 통과시키되, 추후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책은 당장 재논의를 거쳐서 수정에 들어가야 하지만 총선, 대선과 같은 정치적인 변수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혼란한 광고시장에 질서를 잡고 추후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과냐 아니냐의 논의 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혼탁한 현실에서 각자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방송사들의 자성과 방송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소비자는 대중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대중의 선택으로 인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편이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시청자가 없으면 그들의 광고 영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본다면 지금 방송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방송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며 이를 대중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자사 이익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공공 영역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전달되어,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이 싸움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종적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중은 아무 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언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지, 누가 제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SNS 규제에 관한 생각 정리 2012년 글.


 경동시장에 가보면 알 수 없는 수많은 한약재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다. 나 같은 한방 문외한이 수 많은 약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약재들은 고유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약재의 효능을 정확히 알고, 환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의미 있는 약으로 만들어 내는 사람이 바로 한의사이다. 이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기에 한의사가 그토록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인 것이다.


 결국 한의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현실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내용은 거의 모든 직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도 그러하며, 법조인도 그러하고, 기업인, 기자 또한 그러하다.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나에 관하여 그런 역할을 하신다.(우리 엄마는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신다. ㅠㅠ 미안해요 엄마 ㅜ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SNS 심의, 규제 방침에 관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규제 방침 역시, 이러한 역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정책의 입안자들은 SNS의 파급력과, 확산성 때문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역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 규제하여 SNS를 건전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은 성급하며, 그들이 들고 나온 SNS의 규제안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규제의 부작용에 의해 손실되는 가치에 비해 월등히 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현실인식과 대중의 현실인식의 괴리에서 나오는 신뢰의 부재가 그들의 정책을 무용하게 만들 것 같은 나쁜 예감이 든다.  




<첫번째 이야기. 표현의 자유>



 

가장 먼저 이야기 해야 할 부분은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 담론일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개인의 표현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가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 표현의 자유가 침해 받을 경우 독재, 전제정권과 같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물론 제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번 SNS의 규제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위배한다. ‘건전한’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한 규제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4조 7에 있는 ‘불법정보’ 역시 위험한 사항이 많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규제가 명백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현재 규제는 SNS에 불법적인 정보를 올리면 그 계정 전체를 삭제하는 규제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이다. 이런 방식은 마치 무한도전이 방송심의위 규제에 걸렸다고 무한도전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


<무한도전이 방통위로부터 경고 받은 폭파씬 - 이 폭파씬 때문에 무한도전이 폐지 된다면?>



<두번째 이야기. 실효성>



 다음으로 이야기 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실효성이다.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SNS의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라는 규제를 도입했던 과거가 있다. 이 규제를 통해 우리는 악플 및 불법정보 유포 방지라는 순기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목적은 실현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뼈아픈 부작용을 경험해야 했다. 보이스 피싱도 사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규제는 규제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그 원래 취지조차 훼손되는 것은 아주 빈번한 사례이다.


 이처럼 실패의 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DB가 쌓여있는 것도 아니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고,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상당한 SNS 규제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예결특위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심의 기준, 처벌 기준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심의결과를 축적하여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진짜 이거 위험하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내가 느낀 첫 번째 위험성은 데이터베이스와 기존 사례를 통한 심의 기준, 처벌 기준도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팀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다보면 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였다.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규제의 역기능과 실체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 질 사람은 없는데, 무리하게 규제만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위험성은 바로 자체적인 심의 규정과 처벌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번 SNS규제를 담은 방통위 직제규칙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 정부측과 여당측 인사들에 의해 단독처리 되었다. 그렇다면 심의 규정과 처벌 규정 역시 단독처리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고 말이다. 



<세번째 이야기. 방통위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



<사실 대중이 걱정하는 것은 나는 꼼수다가 방통위에 의해서 막힐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는 이 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전적이 화려하다. PD수첩, 추적60분의 정부 정책에 비판의 각을 세우는 프로그램(4대강, 광우병 등)에 대해 엄중히(?) 규제하였고, MBC 라디오 ‘전교조 복직 교사 인터뷰’ 등에 방통심의위는 불공정하다는 근거로 접근을 차단시켰다. 방송통신위원장인 최시중은 인사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이고, 끊임없는 자격논란 시비가 계속되는 인물이다. 이처럼 현재 정권의 시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방통위가 이미 실정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SNS에 갑자기 규제의 칼날을 빼어 든 것은 현재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고 있는 반 정부적 매체에 대한 탄압과, 그것을 확산 시키는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규제가 아니냐는 의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는 최시중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질 논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오히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진실이든 간에 대중으로부터 이미 신뢰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집단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규제가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하는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를 상실한 현재 그들의 규제는 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FACEBOOK에서 자신의 계정으로 자신의 친구 모두에게 포르노 비디오가 전송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FACEBOOK이용자들은 자신의 진실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것은 해커집단의 악성 프로그램, 악성 장난으로 밝혀졌다. 이미 수백만의 유해정보가 며칠사이에 확산된 이 현실.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규제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해정보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SNS 이용자들의 자정작용.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천천히 사그라들더니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결국 대안은 SNS사용자들의 의식개혁과 자생적 노력에 있다. 이러한 대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맞이 했었고, 성공적으로 자율정화 해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활동이 그대로 노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명성이 깎일 것을 우려하는 개인은 음란, 마약 등을 포함한 불법 정보를 쉽사리 노출하려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의 규제일변도의 정책노선을 자생력 강화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규제하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SNS 이용자의 자생력을 키워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현실은 그렇게 암담하지 않다. 국민을 좀더 믿어 줬으면 좋겠다.  



CEBU! 즐거운 세부 여행 후기. 2012년 글.



숙소 - 플렌테이션 베이(Plantation Bay) (★★★★★)

완전 베스트 숙소였다. 물론 난 휴양지는 처음이고, 해외에 있는 리조트를 가본게 처음이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숙소였다. 신혼여행을 오게 된다면 반드시 여기로 오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완전 편안하고, 깨끗한 숙소였다. 중앙에 아주 큰 수영장이 있고, 그 수영장 주변에 숙소가 위치해 있었다. 우리 숙소는 조금 특이하게 베란다에서 바로 수영장으로 이어지는(좀더 비싸다고 한다) 형태로 되어 있었다. 




저렇게 특이한 구조 때문에 베란다에서 같이간 멤버들이랑 싼미구엘(필리핀 맥주 - ★★★★) + 망고(★★★★★) 먹다가 훌쩍 뛰어내려서 막 수영하다가, 또 훌쩍 올라와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고, 들어가서 씻고 자고! 정말 신선놀음이 따로 없는 일상을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실내도 완전 만족스러웠지만. 너무 신나게 놀다가 다 유리 식탁 깨먹어서 엄청 돈 물어주고 왔다.......





저렇게 깨끗했던 숙소지만 투철히 발휘된 진상정신으로 인해, 이걸 과연 사람이 치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럽혔지만.
친절하게 깨끗히 치워주신 리조트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었다.ㅠㅠ

또 기억나는 것은. 음식!
 
 기본적으로 세부 음식은 꼬치로 시작해서 꼬치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돼지고기, 소고기, 새우, 닭 등 우리가 좋아하는 각종 고기들을 꼬치로 내주는 것이 세부(필리핀) 음식의 특징! 그리고 또하나는 굉장히 짜게 먹는다는 점이다. 나는 원체 맵고 짠 음식을 즐겨먹는데, 아이고 이건 너무 짜서 먹기 힘든 음식들도 많았다. 그리고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돼지고기 소고기 먹는 것보다 망고나 엄청나게 먹고 올걸 후회가 된다. 그만큼 망고는 정말 맛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세부 식당인 카오나 그릴(★★★★) 우리는 6명이서 12인분 넘게 시켜서 그것도 꾸역꾸역 모두 먹었다. 가장 추천할만한 메뉴는 마늘밥, 오징어 튀김, 새우볶음, 그리고 망고쉐이크. 




사진보다 식욕이 늘 앞서는 멤버들이기에 먹을 것 사진은 정말 없는 편이다.  



그리고 필리핀의 롯데리아? 쯤으로 볼 수 있는 졸리비 패스트푸드(★)점. 맥주안주로 먹을 치킨을 구입했는데, 거의 한팩도 먹지 못했다. 너무 짜다. 필리핀 사람들은 치킨도 밥이랑 같이 먹는데, 밥이랑 같이 먹다보니까 조금 짜게 만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너무너무 짜다. 여기는 피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스누클링. 신세계였다.



반드시 수중카메라를 가져가길 바란다. 정말 바다속에서 보는 필리핀은 정말 정말 정말 아름답다. 특히 빵가루 떨궈주면 고기가 미친듯 모여드는데 물고기들과 함께 사진찍는 것도 정말 특별한 재미이다. 

즐거운 세부여행의 기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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